제주시는 최근 육지부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량계란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불량계란 유통금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제주시 관내 전통시장(상설시장 8, 오일시장 4) 주변 계란판매상을 대상으로 『깨지거나 부패한 불량계란 안 팔고, 안사고, 안 쓰기』 캐치프레이즈 운동을 전개하고, 불량계란 유통 근절 홍보물(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계란껍질에는 생산자명,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원가 절감을 위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않는 사례를 적발하고, 저품질 계란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표시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할 뿐 아니라 수집·포장·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계란은 즉시 폐기토록 지도·홍보를 강화하여 불량계란 등 불량식품 유통으로 인한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내 41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량계란을 수집, 판매하거나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가격상승 및 소비량 증가 시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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