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비학생간 차별없이 연령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수단·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할인 혜택,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는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단체에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청소년증 단체 발급 신청(발급신청서 작성, 사진 1매)시에는 읍․면․동에서 현장 출장하여 발급신청서를 일괄 접수 처리하게 된다.

제주시는 ′15년 1,495건, ‘16년 9월 현재 978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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