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전육상어류양식장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물질 사용에 따른 수습대책 회의'를 마련, 도내 361개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의 A양식장에서 양식장 내 기생충 박멸을 위해 공업용 포르말린이 사용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17일 현장확인결과 양식장 주변 공터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이 대량 발견됐다.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등 수지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로 방부용과 소독살균으로 사용되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생장을 저해한다.

독극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나 쇼크,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다량 복용시 심장쇠약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제주도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A양식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양식수협과 협의해 수협조합원 제명, 영어자금 회수 및 백신공급사업 등 각종 행정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육상어류양식장에서 유해물질을 이용해 양식할 경우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에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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