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증진을 위해 오는 2일과 9일, 2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관련업체 25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제주시 최대현안인 [쓰레기 50%줄이기] 공감대 형성과 함께 쓰레기 감량정책 및 사업장폐기물의 혼합배출방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실명제, 건설폐기물 감량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일평균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실명제』란 배출봉투에 배출자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혼합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공포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세분류, 적정처리 위탁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감량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된다.

이 외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덮개설치의무화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폐기물 배출단계에서 철저한 분리·선별을 유도함으로서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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