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일부터 11월 한달간 관내 자율관리공동체육성사업 지원대상 19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2004년부터 자율관리어업의 참여유도 및 조기정착을 위해 육성사업비를 지원해왔으며, 매년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공동체를 선정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통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새어촌운동이다.

금번 점검대상은 19개 공동체, 69개 세부사업이며, 2006년 이후 시설된 건축물이 주 점검 대상이다. 현재 건축물 및 구축물은 10년, 차량·장비·선박 등은 5년, 투석 및 종묘방류 등은 2년 동안 관리토록 되어 있다.

보조금 교부 목적 위배여부, 시설물의 양도·대여·담보제공 여부, 관리운영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현지 확인 후 점검결과 위반행위 및 부실운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조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1년 조천읍 신흥어촌계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32곳의 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 마을어업 28곳, 어선어업 2곳, 복합어업 2곳 등이며, 2016년까지 총 54곳 공동체에 46억 3600만원(국고50%, 도비40%, 자담10%)이 지원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율관리공동체육성사업비로 지원된 소득원 및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동체 운영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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