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간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15년 7월 '농어촌정비법'개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5년 처음 시행됐다.

이번 교육은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법 등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그리고 제주 이주민들과 제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알려주는 친절 교육 등 각 분야별로 3일간 오전, 오후로 나눠 총 6회 진행됐다.

제주시내의 농어촌민박 1,549개소 중 1,236개소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제주시는 12월 중 금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마무리 보충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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