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범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2015. 11. 11) 및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방안(2016. 10월)에 의거, 오는 10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무허가 축사 소유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과 관련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건축·환경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및 진행 절차를 알기 쉽도록 설명할 계획이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2013년 2월 4일 총리실 주관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및 동년 2월 18일 범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발표 등을 통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었으며, 2015년 11월 11일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시달되었다.

그 동안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15.3.25~‘18.3.24) 유예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제정 되었던 건폐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을 확대,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를 추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나 비어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전체 허가·등록 농가 756호 가운데 302호(소 40.7%, 돼지 41.4%, 닭·오리 32.6%, 기타 33.3%)를 적법화실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2024년까지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매월 읍·면·동별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점검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전업농의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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