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6년 무연 고분묘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무연고분묘 360기에 대한 개장허가가 확정되었으며,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개장허가 신청접수를 받고, 개장공고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지난 7일부터 무연고분묘 360기에 대한 개장허가증을 교부했다.

이번에 개장되는 무연고분묘는 타인의 토지 등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로써 관리가 전혀 안되어 방치된 분묘들로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고 화장 후 공설장사시설(양지공원 및 읍ㆍ면 무연공설봉안묘)에 10년간 봉안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02년부터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까지 5,798기, 20́14년 315기, 20́15년 385기 등 총 6,498기를 정비했다.

방치되는 분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번 일제정비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무연고분묘 개장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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