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2017년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제주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 72,284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요건을 구비한 28,535개 및 수량 초과 등 자진정비가 필요한 28,748개 간판에 대해 11월 2일 현재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한 일도1동 외 12개동 9,709개 업소, 23,473개 간판 중 2,851개는 양성화, 1,240개는 자진철거가 진행됐다.

이번 기간은 자진신고 기간에 정리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기간 연장이며,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다.

한편, 한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단, 상업지역은 3개까지 가능)이며, 도로가 굽은 지역에 있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접한 업소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으로 광고물 심의를 받은 업소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주시는 양성화 기간이 지난 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조치를 강구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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