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말까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본 조사는 일반법인 전환 및 도외전출 농업법인(44개소), 토지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119개소, 791필지), 법령상 목적 외 사업 등기된 농업법인(257개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직접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며, 2016년 10월말까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추징액은 26억 1200만원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월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 규정 안내문을 발송, 해당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20%)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매월 지방세 상시모니터링을 실시, 감면부동산 유예기간 내 매각 및 타용도 사용시 지방세를 추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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