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30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계획을 밝혔지만 모집 인원의 절반 가량을 '공모'가 아닌 '추천제'로 모집해 결국 관치로 회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단 지적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주민자치위원 모집 형태는 다시 지역 특권집단과 특정세력만을 위한 위원회로 되돌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는 대정읍을 제외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근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모집내용에는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만19세 이상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거주 주민 중 1028명(제주시 659명, 서귀포 369명)을 자치위원으로 모집한다. 정원이 초과되면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제 '추첨제'로 선발되는 주민자치위원은 절반에 못 미친다. 양 행정시는 모집 세부내용에 42개 읍면동의 각 인구비율에 따라 정한 정원수로 지역대표위원(당연직 포함) 287명, 직능대표위원 260명, 일반주민 477명, 기타 4명 등 총 1028명을 모집한다고 했다. 즉, 당연직을 포함해 전체 모집인원의 53%가량이 공모형식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일반주민의 절반이 넘는 위원을 읍면동장 또는 직능단체장의 추천으로 모집하겠다고 명시함으로서 주민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의 위반 소지도 있다. 해당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원 초과시 '추첨제', 정원 미달시 '읍면동장 추천'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번 공모 계획은)표면상 정치적 중립성과 성·지역·직능·계층,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들어가 보면 읍면동장, 더 나아가 관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포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원희룡 도정이 관치의 확대와 도정, 행정 중심의 직할관리를 강화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반 자치적인 주민자치위원 모집계획은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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