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타운하우스 일대 전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는 국민이 든 촛불의 힘으로 만든 결과다. 제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주민들이 현직 이장 A씨가 마을에 고급 주택단지인 타운 하우스를 건축하는데 주민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도와줬다며 주민들이 투표로 불신임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현직 이장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업체의 허가를 위해 마을 재산인 도로를 주민동의는 물론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직인을 남용, 허가를 내주면서 마을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북촌리 주민들은 지난 10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현직 이장 불신의 건'을 상정했다. 290명(북촌리 세금 기준)이 투표에 참여해 신임 22명과 무효 5명을 제외한 263명이 불신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주민들은 향후 임명권자인 조천읍장에게 이장에 대한 강제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북촌리비상대책위원장인 B씨는 "마을 총회가 있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도로 지정 동의서에 날인을 해줌으로써 마을의 재산권이 제주시로 도로 관리권이 넘어가게 됐다. 당초 3~4m 폭의 마을 소유의 도로를 특정 건축업체의 건축허가를 위해 주도로를 8m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마을직인을 주민동의는 물론 마을총회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며 "도로 확장을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어 현재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이장 A씨는 타운하우스의 상하수도 공사를 위해 동의서를 써줬을 뿐이라며 해명했다.

제주시 북촌리인 경우 지난 2009년 9월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북촌리 주민 600여명이 주민총회를 열고 지역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장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이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고, 제주시장을 방문해 탄원서 제출과 함께 이장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됐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장은 '강제 해임'됐다.

이처럼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 마을의 이장이라도 주민들에 의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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