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4차 접수에 제주도민 피해접수가 6건 더 늘었다. 이로써 총 27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11월 30일 기준 접수됐다. 이중 피해자로 판정된 건 3차 접수에서 3단계로 판정된 1명 뿐이다.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총 27건으로 이중 제주시가 21건, 서귀포시가 6건 등이다. 제주에선 1,2차 피해신고 건수는 없었고 3차에선 6명이 신고했다.

피해신고 중 사망자는 총 6명으로 제주지역 전체 피해신고 건 중 22.2%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 20.7%보다 높은 수치다. 제주지역 피해신고 사망자 중 2명은 6세 미만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로 판정된 사례는 현재 1건 뿐이지만 나머지 피해신고도 대부분 피해자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 역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의 피해신고와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닌, 제주의 행재정적 노력을 더해 관련 현황파악과 피해자 확인에 들어가야 한단 지적이다.

김정도 팀장(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은 "피해자 누락을 막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던 1994~2011년 사이의 병원 입원과 사망자 대상 가습기 살균제 연관성 조사와, 산후조리원과 요양원, 어린이집 같은 집단 시설 가습기 살균제 사용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에선 피해자신고가 1,2차엔 없고 3차 6건, 4차(올 8월 시작)에선 21건으로 올해 들어 피해신고가 집중됐는데, 그동안 피해신고에 대한 인지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신고 절차 등을 알려 피해자 구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판정과 관련해선 "현재 피해신고 중 피해자 판정은 1명 뿐이지만, 피해신고 자체가 CT 등 굉장히 복잡한 의료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피해신고자들이 피해자로 판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환경부에서도 피해자 판정에 대해 제한적 기준을 넘어 '포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신고자 대부분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현재 4차로 제주도청 생활환경과(710-6086)에서 받고 있다. 접수기한은 아직 지정된 게 없다. 지난 8월 18일 정부는 3차 접수자들에 대한 피해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고, 이중 제주도민 1명이 3단계 피해자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판정은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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