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쟁점 중 하나는 지하수 양도양수에 대한 절차적 하자 문제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오고 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현행 지하수 관련 법에 지하수 관정 허가 기준이 있다”면서 “이 중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개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관정 허가를 취소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 사업은 기존 개발사업자의 사업권이 취소되고 JCC가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 목적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지하수 관정허가도 취소돼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영웅 사무처장의 문제제기의 핵심은 2014년 12월 31일 기존 사업자가 개발사업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 승인 취소 절차를 했으니 이 과정에서 지하수 양도양수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제주도가 이를 반려하거나 유보했어야 한다는 것. 즉 행정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지하수 양도 양수가 이뤄진 만큼 현재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 부지내 9개의 관정은 원상복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은 이영웅 사무처장의 의견이 오해해에서 비롯됐다며 반박했다. 김 국장은 “오라단지 지하수 관정 취소는 적법한 절차대로 권리가 의무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한다”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요청한 사항은 그 결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 여러 판례와 법적 자문과 검토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반박에 대해 이영웅 사무처장은 “허가 대상의 축소 여부, 그리고 취소 여부에 따른 최종결정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제주도 지사후 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따라 (지하수 양도양수 문제도) 취소될 수 있다. 제주도가 중산간 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중산간 개발을 불허하고 있는 (보전의) 관점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재반론했다.

이날 쟁점의 핵심은 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행정적 절차의 하자가 명백하고 또한 중산간 보전이라는 제주도의 환경 보전 의지의 문제가 제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 즉 제주도의 지하수 보전 의지라는 정책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제주도가 여전히 행정적 절차의 정당성만을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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