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발 나아가 노동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7일부터 실시되는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는 제주자치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 출연 기간 등에 소속된 노동자, 제주자치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제주자치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해당 사무 또는 공사 및 용역 에 참가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 공공부문 기관제 노동자는 934명으로 이들 평균임금은 최저 126만원에서 180만원까지이다. 2200명의 공무직의 연봉은 2400만원(초임)-5500만원 수준으로 이들은 이미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평균 생활임금 도입시 연간 152만4000원 인상 효과

이상봉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할 때 필요한 예산은 최소 2억4300여만원에서 최대 20억7000여만원.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책정했을 경우, 적용대상자는 156명, 20% 수준일 경우 424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전남, 전북 등으로 시행 예정 중인 충북을 제외하면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제주가 현재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생활 임금조례에 대해 제주도는 서면 답변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조례 통과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서면답변서에서 "그동안 관련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률 근거 제정 등  여건 성숙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우리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복지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최저임금이 시간 당 6470원인데 비해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되면 이보다 많은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평균 생활임금은 7725억원으로 광주광역시 8410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시가 6880원이다. 생활임금제 도입시 전국 평균 시급을 적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2만7000원, 연간 152만4000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은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봉 의원과의 일문일답 

생활임금 조례 2년 전부터 준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 민간 부문까지 확대 기대

-생활임금 조례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인가. 
= 생활임금 조례는 2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활임금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의원연구모임에서 2년 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갔다. 생활임금 제도도입을 위해 토론회도 열고 시민단체들과 여러차례 회의를 열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왔다. 

-서울시 성북구는 이미 2014년부터 생활임금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데
= 노동단체 등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노동단체들의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여건이 성숙됐고 노동단체도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다. 특히 이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임금도 낮다. 지금 당장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생활임금)을 추진해 나간다면 그것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 생활임금 제도가 정착되려면 제주도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은가. 
= 사실상 그동안 생활임금 조례는 다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도입된 경우가 많다. 도정질문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시기 상조라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관련 제도 도입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이미 제주도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비한다면 진일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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