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인사위원회 위원 일부를 외부 인사로 선정하는 중립적 인사위 구성 방안을 모색한다.

9일 도교육청은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일부를 교육위원회와 교육단체, 전교조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현행 인사위원회가 교육청 간부와 교원인사를 맡고 있는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발령된 일선 학교장 중심으로 채워져 사실상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인사에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교육행정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는 부교육감(당연직 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총무국장 등 당연직 3명과 일선 산하 기관장을 포함해 초.중 교장급 위촉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조 3항에는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2.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포함)으로서 20년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인사위원(임기 1년)들이 올해 제각각 위촉된데다 연임이 이뤄지는 관례에 비춰볼때 중립적 인사위 구성안이 얼만큼 빨리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교원인사를 맡고 있는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 역시 적극적인 외부인사 채용을 통한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개선책은 도의회 행정질문에서 교육감이 언급한 사항"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이상 중립적 인사위 구성을 위한 다각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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