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또 다시 보류됐다. 지난해 정례회에서 개정안을 보류했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여전히 도민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15일 이같이 결정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15년 5월 제주도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건축행위시 △공공하수관로 제주도 전지역 의무화 △도로폭, 표고에 따른 자연녹지 건축 규제 등을 골자로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동지역 개발 집중' '읍면지역 개발 제한' 등을 이유로 도민사회의 반발이 만만찮았다. 지난 제347회 환도위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보완책 없이 도민의 재산권만 제약하고 있다."며 심사보류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로폭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정을 거쳐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낮췄지만 제348회 상임위에서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놓고 마라톤 심사를 거친 의원들은 "도로와 하수시설 등 기반을 확충하지 못한 도의 책임은 뒤로 하고, 난개발 해결을 쉽게 '조례'로만 해결하려 들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경학 의원은 "당초 개정안보다 현실을 반영해 수정했다지만 여전히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외국자본은 '투자유치'로 보고, 서민들의 건축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난개발'로 풀이하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도로폭을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면, 도로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시 영향받는 대상과 규모를 우선 파악해야하는 데, 막연하게 잣대 그어 제한하려니 지역주민 반발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책적 목표엔 공감하지만 수단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홍기철 의원은 "하수처리장이 이미 포화인 상태에성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 하면 감당이 되겠느냐"면서 조례책정 이전 행정의 기반시설 확충을 주문했고, 안창남 의원도 "인구수 증가에 맞춰 행정이 택지개발을 때맞춰 못 한 결과"라며 "도시계획정비 아래 개정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주민을 설득 시킬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규제를 강화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며 "행정에서 해결하기 쉽게 도로법 등을 가져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충분한 대안 제시를 우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가 재차 수정을 거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자연녹지 건축의 호수별 건축행위를 도로폭 8m(10~50호), 10m(50호 이상)으로 제한하고, 동지역에 한해 적용됐던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전지역 의무화로 확대했다.

사실상 읍면지역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조례로, 건설단체협의회 등 지역주민들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읍면 상황을 고려치 않은 개정안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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