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마라도 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내부방침으로 결정했음에도 시행령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단 주장이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마라도 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 확대와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 및 타결지연에 따른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망어업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했지만 마라도 주변수역을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개정 당시 마라도 주변수역은 어업실태조사를 통해 금지구역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와 선망업계, 어민들 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조사를 완료, 해양수산부가 같은 해 7월 마라도 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내부방침으로 정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령 추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위 의원은 "대형선망 등의 수산자원 남획으로 영세어민들의 고통과 어족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영세어민과 어족자원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서야한다"주문했다.

이어 위 의원은 한·일 EEZ 입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지연에 따른 갈치연승 어민 등에 대한 특단의 피해대책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일본이 입어협상 타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갈치연승 등 어업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별감척 및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조업손실보상 등의 실질적 피해대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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