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오영훈 국회의원 페이스북

잘못된 과거 청산을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헙법행위자’ 명단에 제주4··3 학살 관련 책임자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훈 국회의원과 2017 민주평화포럼은 16일 공동 주최로 국가대개혁과 이행기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주제발표를 통해“몇 차례의 이행기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의를 세우지 못했던 한국은 과거사의 만물상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면서 “한국의 과거사 청산 작업에서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극희 드물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내란, 학살, 고문조작, 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일삼은 자들의 행적을 정리하는 작업은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오히려 많은 것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특히 현재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반헌법행위 관련 집중검토하고 있는 대상자는 405명으로 이 가운데 포함된 제주4·3 관련 인물은 9명이라고 소개했다.

제주 4.3 관련해서는 당시 ▲조병옥 미군정 경무부장 ▲홍순봉 제주도경찰국장 ▲송요찬 9연대장 ▲ 함병선 2연대장 ▲ 이승만 대통령 ▲ 문봉제 서북청년단 중앙위원장 ▲ 김재능 서북청년단 제주지부장 ▲ 채병덕 국방부 참모장 ▲ 탁성록 9연대 정보참모(대위) 등을 꼽았다.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제주 4.3 관련 인물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허상수 세계섬학회 제주4·3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위원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역사적 대전환의 시점에서 국가범죄를 징치하는 일은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또 “공허한 명예회복과 시혜적 조치, 불완전 청산의 잔재, 과거사 정리 결정의 번목과 신뢰의 상실 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면서 “”특히 가해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과 피해배상의 부재가 아닌 책임 추궁과 피해배상의 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4·3 역시 당시 통치권을 행사하던 주체가 미군정이었던 만큼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배상을 받아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4·3 사건 당시 미군정청의 지시 및 명령문서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한 미국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내외 여론 확산을 위해 국제적인 여론 확산과 함께 미국 의회 차원에서 청문회나 4·3사건 관련법안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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