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이 주최한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체제' 토크콘서트에는 김동현 박사의 사회로 민기 교수(제주대 행정학과), 신용인 교수(제주대 로스쿨), 한재림 주민자치위원장(일도2동), 고명희 대표(제주여성인권연대), 강전애 변호사가 참가했다. @변상희 기자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체제를 다듬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상상력을 법제도에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민기 교수(제주대 행정학과)는 21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마련된 제주주민자치포럼의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체제'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고 "특별법에 부여된 고도의 행정자치권과 비교적 재정적 한계에서 자유로운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조례 등을 활용해 충분히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특별법은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행정이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온 것"이라고 짚고 "특별법 상에 의회나 집행기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 등으로 개정한다면 충분히 도민의 상상력을 담아낸 주민자치권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고 했다. 

신용인 교수도 '상상력'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에서 우리는 그동안 '예산'을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젠 주민자치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헌법 위반만 아니라면 개정안에 주민자치에 대한 상상력을 적극 발휘해 도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또 "개편 논의에서 다만 주의할 것은 '밀착행정'을 중점으로 권한을 밑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풀뿌리 단계의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현재 있는 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으로 주민자치실현을 실질화 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의 상상력과 시민의 상상력을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단 주장도 덧붙여졌다. 

고명희 대표(제주여성인권연대)는 "시민사회의 욕구가 하나의 상상력으로 특별법 상의 조례에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의 상상과 행정의 상상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 그 결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재림 주민자치위원장(일도2동)은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심의권은 있다고 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없다."며 "상상력을 발휘해 조례에 담아내자고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해 쉽지만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고도의 자치권을 위해 '특별도'가 됐지만 주민자치 입장만 보면 오히려 후퇴됐다."며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체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전애 변호사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은 목적엔 들어가있지만 법 선언적 규정일 뿐 구체화 돼 있지 않다."며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대안적 행정체제 방향으로 "기초의회를 부활시키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하며 읍면동 단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이 주최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김동현 박사의 사회로 민기 교수(제주대 행정학과), 신용인 교수(제주대 로스쿨), 한재림 주민자치위원장(일도2동), 고명희 대표(제주여성인권연대), 강전애 변호사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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