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주 맥주와 탄산수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무리한 추진으로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 37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기관경고, 주의(15건), 시정(7건), 개선(1건), 통보(12건) 등을 조치했다. 또한 7명(훈계 5명, 주의 2명)을 신분상 조치했다.

또한 제주도개발공사가 크래프트맥주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5억원의 위약금을 물어낸 것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크래프트맥주 사업을 추진해 온 제주도개발공사는 공동 사업자를 선정해 출자 등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음해 11월 김영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뚜렷한 사유 없이 출자를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

결국 공동 사업자 측이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투자의무 불이행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주도개발공사가 5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년동안 추진된 크래프트맥주 사업은 중단됐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개발공사와 CJ제일제당과의 '탄산수 사업' 합작법인 설립 무산도 지적받았다.

제주도개발공사와 CJ제일제당은 2015년 8월 양해각서를 체결, 각각 6대4의 지분을 갖고 프리미엄급 탄산수 제품 출시를 위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서귀포시 남원읍 감귤가공 제1공장 부지에서 연간 5만3000톤을 생산해 내년 당기순이익 42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 250억원을 바라봤다.

또 도내에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면서 특수거래처 428개소 가운데 3개소에는 0.5리터 병당 10원에서 30원까지 더 많이 받아 납품했고, 5개소에는 10원에서 23원까지 더 낮게 받아 납품하는 등 공급기준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민원 야기는 물론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예산 운용 부적정, 2016년도 인건비 인상률 적용 부적정, 사업 구상용역 예산 낭비, 행사운영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번 제주도개발공사의 기관경고를 두고 도내 시민단체는 “공기업의 사업실패는 단순한 사업실패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공기업의 사업실패는 곧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로 직결되고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