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우당 이회영을 비롯한 수많은 선각자들이 조선을 떠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우당 이회영이 자신의 일가 6형제와 유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세운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민족 독립의 산실이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만주,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정국의 혼란 때문에 미처 귀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세월이 흘러 독립유공자들과 유족들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그 후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통일외교위원회)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후손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및 직업 훈련 등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영주귀국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오랜 세월 동안 해외에 머물면서 독립유공자 본인을 포함해 자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가 적지 않아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은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법의 적용대상인 독립유공자 및 손자녀는 2015년 12월 기준 전체 영주귀국자 1,640명 중 657명으로 40% 정도.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인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는 961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한다. 60% 넘는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법 테두리 밖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까지 확대하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주거지원금 지원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두었다.

강창일 의원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예우, 민족사적 정통성 확보,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반면 국가의 지원 정책은 이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독립투사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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