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느냐, 아니면 직무에 복귀하느냐를 가름할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은 8일 오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들은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평의를 연 뒤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선고날짜는 당초 지난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헌재가 10일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다.

시중에는 벌써부터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앞당겨질 경우에 대비한 일정표까지 나돌고 있다.

이제 온 국민의 눈과 귀는 8명의 재판관들의 결정에 집중되면서 '탄핵시계'는 10일 오전 11시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