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어촌기금 융자규모가 36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를 3600억원으로 확정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800억원씩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총괄 규모의 건을 심의,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에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인․단체 등은 설립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융자신청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20일간)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하여 영농(어)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와 법인은 3억원까지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유통조직(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은 매출액의 50%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를 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어촌진흥기금 취급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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