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알뜨르비행장 양여를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 제공조건에 넣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알뜨르 비행장은 활주로 길이 부족으로 남부탐색구조용 수송기 이착륙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에서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어 2011년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그러나 협약 이후 8년째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방부와 제주도의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알뜨르 비행장은 현재 공군이 사용중인 부지이고 제주도에 양여하기 위해선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위 의원 측에 밝혔다.

특히 알뜨르 비행장 대체부지에 대해서 국방부는 "현재 이용하는 목적 및 향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목적 모두를 포함하는 대체부지"라고 위 의원 측에 답했다.

위 의원은 "대체부지라 하면 비행장의 현재 및 미래 용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인데 알뜨르 비행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부지는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알뜨르 비행장은 활주로 길이가 3500ft이다. 공군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중인 수송기(CN-235, C-130)은 최소 4800~5000ft의 활주로가 있어야 한다.

위 의원은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의 제공을 알뜨르 비행장 양여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알뜨르비행장의 용도인 수송기 접근 훈련도 5년 넘게 중단됐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양여의 크나큰 걸림돌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양여를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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