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제주 경제 악화, 구조조정과 고용지원금

김동설 탐라공인노무사 대표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조치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贊反)은 별론으로 하고, 중국의 보복조치가 제주 경제 및 고용상황에 미칠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3월 7일 언론에 의하면, “제주관광 中 사드보복에 휘청… 11만명 예약 취소”라는 제목 하에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 2일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 한국행 여행상품에 대해 전면적인 판매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데다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의 비중이 85%에 달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사드 후폭풍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어 보인다’고 보도하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국제정치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Q. 애월읍에서 종업원 7명을 고용해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매출의 90% 정도를 중국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때문에 3월 15일부터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단기간에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없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다. 종업원들에게 ‘당분간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했더니, ‘갑작스러운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지 궁금하다.

A. 경영악화를 원인으로 하여 정당한 해고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규정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를 의미하는 바, 사드 배치 등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③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측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하루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50일 이상 근로자측과 성실하게 협의하라니… 사업주 입장에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의무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등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해고는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해고가 쉽지 않다면, 사드 여파가 해소될 때까지 무급(無給)으로 휴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드 보복조치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다. ‘메르스(MERS-CoV)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감염가능성 및 확산 정도, 그로 인한 휴업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행정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드 배치로 인한 매출저하를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근로자 해고도 힘들고, 무급휴업도 어렵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가는 의문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속 시원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절차를 갖춰야 한다. 이 과정에서 권고사직 등 해고 이외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야 한다. 다만, 메르스 사태에서 인원감축을 행했던 많은 사업장에서 사태가 진정된 이후 인력충원이 힘들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인원감축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버티라는 말인가? 사드 사태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전적으로 휴업수당을 부담하면서 버티기는 쉽지 않다.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1월간 소정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를,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대규모기업의 경우 1/2~2/3 지원).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무급휴업·휴직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1일 43,000원, 연간 180일을 한도로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대상 근로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사드 여파가 장기화되고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클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제주도의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노·사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해고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에 따른 또다른 사업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자!

 이글은 제주대안연구공동체에서 실렸습니다.

<위 기고문은 제주투데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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