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도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상의 분양가 조정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철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주택법’상 중앙정부의 권한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도록 했으며, 주택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제주차원의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관리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서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제주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억4,250만원에서 2억5,053만원으로 75.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전국 평균 아파트값이 3,396만원으로 13.6% 오른 것과 비교하면 3.18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격 조정 권한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만 있어 도차원의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부문에만 시행되고 민간택지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만 시행되며, 이마저도 제주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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