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5일 0시부로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 AI종식으로 가금류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에서는 "4월 14일 경기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종식돼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경기 및 서울․인천 지역산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4월 15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가금산물 반입가능 지역인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을 포함해 경기(서울, 인천 포함) 지역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해졌다.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18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하다.

가금류(생축)는 고병원성 AI의 전국확산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작년 11월 19일부터 전면 반입금지가 시행 중이다. 올해 3월부터 AI의 기세가 누그러들면서 지난 3월 14일부터 경북 지역산 닭 초생추 반입허용을 시작으로 점차 반입금지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충남과 전라도 지역, 경남 지역이 남게 되었으며, 제주도는 향후 해당지역별 AI 종식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이동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끝까지 경각심을 유지하여 야생조류 접촉차단요령을 준수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