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당시 한경풍력발전기 4호기의 화재 장면@제주투데이
지난 12일 한경풍력발전기 4호기 화재 사고가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재 운영중인 18개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설 118기를 조사한 결과 70%인 83기만이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설치된 35기 가운데 22기는 오는 5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13기는 설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제주도는 설치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13기 해당 사업주에게 조속히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풍력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준 및 사고후속조치 보완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도청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이 주재하는 이번 관계관 회의에서는 소관별 안전관리 상황과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풍력시설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문제점 전반 사항에 대해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또, 풍력발전기를 운영중인 풍력발전 6개사도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점 등 의견을 개진토록 하여 실효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4항에는 "태풍 등 강풍에 대비한 풍력발전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후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이라고 사업의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동소화설비조차 미비했다는 사실은 처음 풍력발전사업자가 사업 서류를 신청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풍력발전 관련 기관들이 이런 기준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다.
 
2015년 7월 제주시 구좌읍에서 발생한 김녕풍력발전단지 1호기 화재사고 당시에도 제주에너지공사가 2시간의 육안조사만으로 사고결과를 시급하게 종결 및 발표했다고 하여 환경단체에서 크게 반발한 바 있었다. 
 
따라서 풍력발전기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 사고는 그런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4호기는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난 것으로 보아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4호기 화재 사고 원인 조사는 발전기를 내려놓고 조사하는 과정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제주도 경제통산산업국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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