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5개 정당 제주도당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각당 대통령 후보들은 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하는 문제에는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방침은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장애인정책 펼치기 위한 경쟁도 눈에 띄었다.

이같은 공약과 관련해 단순한 표끌기용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담길 수 있어야 한다는 뼈아픈 충고도 들려온다.
 
문재인: "무장애환경 만든다"
문재인 후보를 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무장애환경(Barrier Free) 공약 중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 인상한다고 밝힌 점이 눈여겨볼만하다.
 
또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국가시스템 만들기',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만들기',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향유하는 나라 만들기'를 모토로 하여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5%까지 확대, △ 여성장애인법 제정을 통한 여성 일자리 발굴과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을 조기 추진하는 한편,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란 공약도 덧붙였다.

홍준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8만원 인상"
홍준표 후보를 둔 자유한국당 선대위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을 8만 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장애인 재활치료 및 체육 프로그램 보급,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도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대폭 확대, △ 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 확충 △대기업,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시 징벌적 벌금 부과 등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또 4월에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등 일부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안철수: "장애등급제 우선 폐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측은 취업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장애등급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하여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유승민: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 신설"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 선대위는 "지금까지 제도적 기반구축에 노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맞춤형 복지 구현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라는 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재 OECD 평균 2.19% 보다 턱없이 부족한 0.61%인 장애인 예산을 GDP 대비 2.2%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선대위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도 실현할 것을 약속했으며, △장애인 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 전문병원 확보 및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 판정체계 개편, △여성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 지원 등을 발표했다.
 
심상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심상정 후보가 있는 정의당 선대위는 "항상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놓고, 국가 재정을 소비하는 대상을 보고 있다"며 "지금같은 시혜성 장애인 정책으로는 결코 장애인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은 장애인 정책으로  먼저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수용시설을 탈피하고 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과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예산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등급화해 개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자립생활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제정, △최저임금 적용,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장,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 종합지원 체계 구축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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