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시설 안전점검 결과 풍력발전기 대다수가 화재 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에서 열린 '풍력시설 안전관리 대책회의'에서 현재 기동중인 제주 풍력발전기 118개 가운데 자동소화설비가 미설치된 발전기는 35기였으며, 화재감지기가 미설치된 것은 41기, 수동식 소화기 미설치된 것은 54기로 조사됐다.
 
자동소화기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발전기 가운데 13기는 아직 설치 예정조차 잡히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규정도 구멍투성이였다.
 
전기사업법 63조 사용전검사와 65조 정기검사 조항에 따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최초에는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4년마다 정기검사 실시해야 하며, 500㎾ 이상 화재방호설비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5항에 따르면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소방설비 설치 및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물 안전검사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소방관련 법령에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풍력발전기 중요부위에만 소화기 비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 풍력발전의 화재 안전 대책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전략사업과는 사업허가 전 심사기관에 안전관리 문서를 승인받도록 하며, 사업운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매년 심사기관의 정기안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 불합격시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제주도는 도지사가 안전심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안전심사기관은 풍력발전사업자의 안전관리문서 승인, 정기안전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를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풍력발전 통합안전기준'을 제정해 8월 중에 고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월 제주시 한경면에서 화재가 발생한 한경풍력 4호기는 풍력발전기의 회전력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 나셀과 허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서는 이 설비들을 철거해 육상에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경풍력 4호기는 한국남부발전에서 운영하며 덴마크의 NEG Micon사에서 제작했고, 설비용량은 1,500kW에 달한다.
 
건설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4월까지였으며 약 38억원의 비용으로 설치했다. 2004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자동소화설비는 2012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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