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행정자치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5월 30일 이후부터는 바꿀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며 "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번호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번호 유출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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