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87,14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시에 앞서 지난 2016년12월1일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후 4월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다.

2017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87,148호·9조 3,955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동일조건 실질상승률은 16.8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5,750호 · 6조 6,305억원으로 16.63% 상승하였고, 서귀포시가 31,398호 · 2조 7,650억원으로 17.31% 상승했다.

전년도 대비 16.83% 상승한 주요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17년도 표준주택가격 상승률(18.03%)이 반영되었고, 표준지 공시지가 또한 전년대비 18.66% 상승하였으며,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영향 ·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공시대상 87,148호 중 단독주택이 68,163호로 78.2%를 차지하고, 가격대별 주택은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주택이 55,445호, 63.6%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소재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3,662㎡, 건물 연면적 350㎡로 21억 7천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신양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26㎡, 건물 연면적 13㎡로 184만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행정시 홈페이지(제주시 www.jejusi.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내 행정시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이 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에는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이내, 6억원 이하는 10%이내,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어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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