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132호로 지정되었다@사진 출처 해녀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1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에 지정된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해녀의 문화재적 의미를 설명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해 9월부터 동·서·남해안를 포괄하는 전국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해녀문화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다 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최종 의결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1964년 종묘제례악이 제1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이번 해녀의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132호에 이르게 되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해녀 보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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