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주도한 사업주와 회사가 수급자의 신고로 드러나면서 제주도의 부정수급 단속의 '시범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서귀포시 소재 J사 사업주 송모 씨(여, 47세)를 과태료 부과를 조치하고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 8월 당시 J사에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송모 씨는 함께 근무하던 김모 씨(여, 30세)가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것처럼 꾸며, 김모 씨가 16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송모 씨도 회사를 그만둔 뒤 J사를 운영하고, 김모 씨를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김모 씨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모 씨와 공모해 고용보험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고, 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위 사실은 송모 씨와 김모 씨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김모 씨의 자진신고로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이에 제주도는 송모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모 씨와 김모 씨가 근무하던 사업장 H사에도 직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 미비의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다만, 부정수급자인 김모 씨는 부정수급액을 반환 징수하는 처벌에 그쳤다.
 
이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는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조치를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김모 씨가 자진신고함에 따라 이같은 면책을 받게 된 것.
 
이에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김모 씨가 자진 신고했고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어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은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H사의 경우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H사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 법인에게만 과태료와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자진신고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조치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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