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폭력혐의와 관련해 다시금 해군과 주민 사이에서 다시금 논쟁이 이어졌다.

해군본부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를 다룬 기사들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해군이 선량한 국민을 폭행했다는 요지의 주장이 재론되고 보도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강정마을회 등에서 주관한 토크콘서트에서 송강호 박사는 "해군기지 밖 바다에서 반대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해군 SSU(해난구조대) 대원이 억지로 올라타 숨을 못 쉬게 하고 물갈퀴를 빼앗고 구타했다"는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에서는 당시 송 박사가 찍은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SSU 대원이 송 박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송 박사가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이 보인다.

이 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송 박사와 강정마을회 등은 이은국 해군건설사업단장과 SSU 대원들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해군본부에서는 "당시 SSU 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송강호씨는 2011년 10월 25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단장을 비롯한 장병 1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군검찰은 증거불충분 및 무단침입에 대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했다"며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여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군본부의 반응에 송 박사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해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송 박사는 "무혐의 이유는 중거불충분이라는 것은 비디오로는 판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라며 "이보다 더한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많은 자료에 묻혀 차마 보여주지 못한 것도 많다"고 말했다.

또한 "물속에 사람을 강제로 집어넣고 협박한 지점이 해군기지 영역 밖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해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정신 못차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강정마을회 측은 이런 해군의 반응과 관련해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금 밝혀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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