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지원 신설은 그동안 서귀포 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서귀포지역 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등을 위해 제주시지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 했다.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9개 지방법원 지원이 운영중에 있다. 이중 여주.속초,영월, 홍성, 공주,논산,서산,안동,김천,상주,의성,영덕,통영,밀양,거창,장흥,해남,정읍,남원지원등 총 19개 지원은 서귀포시 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서귀포지역의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서귀포지원 신설 필요성 높다는 지적에 제기되어 왔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여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필요성이 높다"며 "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서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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