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위의 사진은 한라산국립공원의 전경@사진제공 제주도
제주국립공원 추진과 관련해 지정 대상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주국립공원지정 대상지역 37개 마을을 순회하며 마을이장과 마을공동목장 대표 등 지역주민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방문한 마을 가운데 84%가 긍정적인 보였다고 제주도가 전했다. 이로써 제주국립공원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립공원 조성사업은 제주의 곶자왈과 오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을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에 '제주국립공원 조성 기초조사'를 진행한 바있으며, 지난 2월부터 '국립공원 지정 조사연구'에 들어간 상태다.
 
제주도는 "의견수렴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활발한 소통을 요청했다"며 "이에 도는 마을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립공원 경계설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정의과 지정의미, 효과, 지원정책 등과 현행 법정 보호지역 내의 행위 제한 비교표를 이용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오름, 곶자왈, 습지 등 법정보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 규제가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은 ▲브랜드 가치 향상, ▲국가예산 투입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 관리 ▲지역문화와 자연이 연계된 생태휴양서비스 ▲명품마을, 그린마켓 등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의 이점을 설명했다.
 
이런 결과 제주도는 이번 면담결과 제주국립공원 조성에 전체 방문 마을 중 84%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의견을 낸 주민들은 ▲오름 경관 등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제한 ▲마을 권역별 벨트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타운하우스가 난립하기 전에 국립공원을 추진해야 했다며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규제라는 막연한 의식이 없도록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주민들은 ▲목장조합 개발이 걸려있어 공원 지정시 지가 하락 우려와 ▲차후 규제 가능성, ▲국립공원 대상지가 거의 없어 이점 없음 등의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는 마을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구역' 설정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 지구로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자연보존지구 대상지역은 5곳의 해양지역과 1곳의 곶자왈과 도립공원 및 무인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록도로와 평화로 남조로를 에워싸는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곶자왈 등 법정보호지역 등이다.
 
자연환경지구 대상지역은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완충지 중 국공유지, 자연보존지구 대상지역 사이에 연결된 마을목장을 포함한 완충역할이 가능한 토지 중 지역주민이 동의한 지역 등이다. 한편, 마을지구 대상지역은 자연보존 및 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 중 마을총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동의를 받아 '국립공원마을지구 지정 신청'을 한 지역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6월말까지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안을 설정하여, 7월중에 지역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도의회 설명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8월중에는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일 도내 각급 기관장, 언론사, 단체장, 마을대표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제주국립공원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의 환경자산은 오름, 곶자왈, 하천, 해양이 그에 못지않음에 따라 국립공원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며 "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민의 고견을 받아들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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