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감귤 포전거래를 하고자하는 농가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올해 감귤 등 도내 생산 농산물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있어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산지유통인과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전거래는 일명 밭떼기 거래로  도매상들이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밭의 전체 작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농가들은 유통인과 포전거래를 할 때 구두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감귤가격의 등락에 따라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수확 지연 등 농가의 피해가 증가해왔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농산물 매도와 매수인 인적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수확 반출 기간까지 명시할 수 있고, 계약 에 따른 계약일반조건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감귤원에서 유통인에게 콘테나(감귤수확상자)로 매매할 경우 판매수량과 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당일 판매한 감귤에 대해 수령증을 유통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감귤의 포전거래나 콘테나 거래에 따른 계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자문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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