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발생과 관련해 처음 군산에서 오골계를 사들은 2개 농가가 고발조치됐다.

▲제주도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지난 2일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해 애월읍의 2개 농가를 사법처리를 추진하여 11일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했다.

이들 2개 농가는 지난 5월 25일 군산에서 오골계 1,000마리(각각 500마리)를 구매했다. 하지만 5월 29일부터 닭들이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결국 농가의 안일한 대응과 문제를 감추려 했던 일이 사태를 키운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난 11일 제주시의 자치경찰단에 2개 농가를 고발조치했다.

한편 13일 현재 제주도는 107건, 680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농가신고를 받았으며, 지난 2일 양성반응을 보인 3개 농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104건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제는 한숨 돌린 것 아니냐는 분위기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제주시에 7개 통제초소와 6개 거점소독장소를 운영하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 1,140곳의 16,089마리의 가금류에 대해 수매도태를 진행했다. 더불어 다른 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KBS와 JIBS, KCTV 등 3개 방송사에 자막 메시지를 홍보했다.

제주도는 13일도 AI 발생농장 통제를 강화하고 살처분을 진행한 농장의 잔존물 처리와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애월읍에 위치한 AI 잠복기가 아직 경과하지 않은 농장을 21일까지 매일 예찰할 계획이다.

또한, 부화장 출하 초생추에 대해 임상 및 간이키트검사를 실시하며, 오일장에서 가금류 판매금지를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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