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제주도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민영버스 랩핑 사업 공고를 취소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고사업을 다시 확인한 결과 해당 업무가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수정 공고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제주도는 조만간 공고문 내용을 다시 수정하여 '나라장터'에 올릴 수 있도록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번 랩핑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따른 공고 대행"이라는 이유로 지방계약법 상에 해당하지 않아 나라장터에 올리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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