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릴 수 없다고 했던 제주 민영버스 랩핑사업이 문제제기된지 이틀만에 공고 방식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따라서 민영버스 랩핑사업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 민영버스 랩핑사업 공고가 일시 중단됐다. 이번 공고를 둘러싸고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알고 보니 지방계약법 사업?
 
애초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랩핑사업 공고를 도청 홈페이지의 공고란에만 올렸다.
 
제주도 측은 그동안 이번 공고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나라장터에 올리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이 공고사업이 지방계약법에 해당된다는 것을 발견해 수정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은 이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이 예규가 작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되어 '행사(축제) 관련 경비'에서 '경비'로 변경되고 그 대상도 확대되어 있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모습.
'대행'에서 '지도, 감독'으로?
나라장터 의무사항 파악 못한 것도 문제

이같은 제주도의 행보는 또다른 궁금증을 갖게 한다.
 
먼저 이 관계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운수업체의 공고를 "대행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해당 규정은 ''지도 감독해야 한다"이다. 즉 이대로라면 제주도는 운수업체의 공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한다는 논리다. 이는 공고 사업 자체의 틀이 변할 수도 있는 지점이다.
 
둘째로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리는 내용은 국가기관과 지자체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이다. 제주도 같은 지자체가 지방계약법 상의 입찰을 부칠 때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나라장터에 올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다가 제주업체들과 제주투데이가 문제제기한 지 불과 1~2일만에 나라장터에 올려야 된다는 사항을 파악했다.
 
▲제주도는 30일 제주 민영버스 랩핑사업 공고를 중단했다. 위의 그림은 제주 민영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업체 대상 사업을 도청 홈페이지에만 공고
지방계약법 비껴가려 했다?
 
또한, 기간도 촉박하고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고문을 도청 홈페이지에만 올린 점도 문제다. 제주내 랩핑업체의 한 관계자는 "도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란을 확인하는 것을 몰라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즉 제주도는 제주도민조차 찾기 어려운 공고문을 도청 홈페이지에만 올렸고, 보도자료나 다른 입찰공고 사이트를 활용하지도 않았다. 제주도의 관계자는 "모든 공고가 뜰때마다 보도자료를 낼 수도 없고, 나라장터에 올릴 수 없다면 도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말고 무슨 방도가 있느냐"고 답했다. 또한, "이미 몇 달 전부터 랩핑업체 관계자들이 버스랩핑에 대해 문의했었다"며 "오히려 이런 사업은 사업자들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사업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왜 공고 자체가 지방계약법을 비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다. 공고문을 확인했던 행정자치부 회계조사과의 한 공무원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집행시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을 따르게 되어있다"며 "이 문서는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해당 공무원이 도에 직접 문의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공무원에 따르면 공고문에 나와있는 제주도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불필요해 보이며,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내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제주도측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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