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제주)의 설립심의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료나 명단 공개를 거절로 일관하고 있어 투명성이나 형평성에 아쉬움이 남고 있다.
 
제주투데이는 SJA제주의 취재와 관련해 도교육청에게 제인스와 JDC, KDC, SJA 본교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서(CVA)'를 비롯해 국제학교설립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회의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CVA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서 "법인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답변을 남겼다.
 
아울러 설립심의회 위원들의 명단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들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역시 공개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교육청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먼저 도교육청은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던 SJA 본교 실사방문단의 실사보고서의 경우 공개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내용에도 본교나 계약상의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설립심의회 위원의 명단의 문제도 의혹이 남는다.
 
도교육청이 제기한 규정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의 경우에는 비공개가 제외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제인스가 공기업이며, JDC의 국비로 설립되는 점을 든다면 충분히 공익과 결부되는 점이 충분하다.
 
특히 도교육청은 "심의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공개가 어렵다"고 말하고서는, 심의가 끝나고는 공개가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도 법률에 따라 어려울 것 같다"는 답해 또다른 의혹을 남겼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