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근거하여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 복지· 장학· 치유를 위한 사업,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강정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여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을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심의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의 조성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크루즈터미널 내 주민이용시설 임대수입의 일정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장은 당연직이며,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나 강정마을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연구원이나 법조인 중 도지사가 위촉하여 구성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바른정당‧대천‧중문‧예래동)은 "정부, 지자체, 강정마을회가 함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나, 우선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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