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농지로 불법 개간하고 암반을 무참하게 파헤쳐 이익을 챙긴 산림훼손사범이 덜미를 잡혔다.

▲애월읍 봉성리에서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한 사범이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덜미가 잡혔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농지로 불법 형질변경하고,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대형 굴삭기로 암반을 파괴하고 토석을 골재생산업체에 매각하여 3억 9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강씨(남 57세, 제주)와 박씨(남, 48세, 제주) 등 2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수사결과 강씨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자신의 임야 28,605㎡를 농지로 불법 개간하려는 목적으로 이 임야에 돌이 많아 토석을 채취하여 매매할 경우 작업비용과 인건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굴삭기 운영자 박씨와 공모하여 이같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작년 6월 10일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대형굴삭기를 동원해 최고높이 10여미터, 길이 70여미터 암반지대를 파괴하여 입방면적 31,754㎡를 절토했다. 또한, 덤프트럭 20여대 분량 300㎥의 흙을 성토하고 평탄작업함으로써 전체 훼손면적 24,774㎡(약 7,500여평), 복구비 총 1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일으켰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25톤 덤프트럭 3,000여대 분량의 암석 총 5만 3천여톤을 채취한 후 총 3억 9천여만원을 받아 골재생산업체에 팔아넘겨 이익을 챙겼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 임야 입방면적 37,188㎡의 산림이 훼손되어 복구비 3억 5천여만원에 달하는 피해도 입힌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불법으로 산지를 개간한 농지의 현장 전경@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불법으로 암석이 파헤쳐진 현장@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들이 ▲허가 없이 대형굴삭기를 동원하여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점, ▲허가없이 대규모 암반층을 파괴하여 골재생산 업체에 팔아 넘겨 상당한 경제적이익을 취한 점, ▲산지를 농지로 불법개간하여 상당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관계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복구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사리사욕을 위해 암석을 불법 매각함으로써 얻은 범죄수익금이 상당하다는 점등을 비추어 이들의 범죄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앞으로도 산림전담수사반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 농지개간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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