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의 용역을 불공정하게 심사했다는 혐의로 성산읍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국토교통부 실장과 국장, 과장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반대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10일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반대위는 용역진 5명이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하면서 공식 관측기구인 성산기상대의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꾸몄다며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 고발을 한바 있다.

반대위는 검찰의 무혐의 이유가 '성산기상대'라는 표기는 단순 오타이며, 정석비행장 기상자료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식자료로 인정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대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의 공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제2공항 관련 주무부서 국토교통부 나웅진 과장 등 3명을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정석비행장 안개자료는 눈, 비, 바람 등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로 간주하여 산출한 자료로 상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잘못된 데이터이며, 기상법에 따른 공식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위는 작년 9월 기상감정전문업체 웨더피아(주)에 기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석비행장의 안개 발생 일수가 주변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기상학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영길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이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한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나웅진 국토교통부 과장이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반대위는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한 자료를 공식기관의 자료로 인정한 행위는 국책사업 연구용역의 객관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을 묵인한 범법행위"라며 이번 고발조치 과정을 설명했다.

향후 반대위는 이번 고발조치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연구 용역진 5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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