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불가능하더라도 제주도만큼은 시범적으로 도입해 분권실험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오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가 홍완식 건국대 교수의 강연 아래 열렸다.@김관모 기자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제주지방자치학회, 주민자치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등이 주관한 이번 강연 및 토론회에서는 약 200여명의 정치가 및 정당 관계자, 학자, 도민 등이 참여했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홍완식 교수는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의 지방분권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도였지만 그리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려고 해도 입법과정에서 위헌론이 불거졌으며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완의 특별자치도 제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도에 대한 완결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홍 교수는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헌 과정에서 수직적 분권과 보충성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권화함으로써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담을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 이뤄지는 수직적 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위 조직(중앙정부)이 하위 조직(지자체)에 간섭하는 일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보충성의 원칙도 함께 강조한 것이다.

또한 홍 교수는 이같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상 지방분권을 담는 내용은 117조와 118조에만 담고 있는데 ▲자치입법권의 소극적 보장 ▲지자체의 종류 및 사무배분 기준의 애매모호함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홍 교수는 보았다.

이를 위해 홍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방주의 헌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홍 교수는 "통일을 미리 대비하여 통일 이전에라도 도입해야 할 연방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연방정부안이 지방분권의 관점에서는 강력하지만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무관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선택일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면서도 "통일을 대비한 실험적인 대안으로서의 연방제 선택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국적인 규모의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무리라고 해도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연방제와 유사한 자치와 분권을 시행하는 것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며 연방제안을 제주도만이라도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분권실험의 인큐베이터로서 제주도의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강연 및 토론회에서는 약 200여명의 도내 정치가와 학자, 도민 등이 참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김관모 기자

아울러 홍 교수는 "연방제 수준으로 고도의 자치입법권 등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서 헌법규정의 취지에 상응하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현 제주특별법을 '제주헌법'으로 하기 곤란하다면 제주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규정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후 강연 및 토론회에서는 이날 참석한 도민과 학자들을 상대로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홍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강연 및 토론회에는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김태환 (사)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공동대표,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제주내 주요인사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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