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17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7월 28일까지 열흘간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융자지원은 총 500억 규모. △관광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건설자금 200억원, △숙박업 및 관광시설 등의 개보수자금 100억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노후 전세버스 교체지원 포함) 200억원이며, 최종 선정규모는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이 된다. 특히 이번 융자지원부터 「관광면세업」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이 융자된다. 신청대상은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및 「외래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른 외래관광객 면세판매장 중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별도 지정받은 경우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경영안정자금에 1억원 한도로 융자할 수 있다.

융자자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공자금리)에서 0.75% 우대 변동금리(* ’17.3사분기 기준 1.12%)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건설․개보수)2년거치 3년상환, △(경영안정자금) 1년거치 3년상환, △(전세버스 교체)2년거치 3년상환 등이다.

접수처는 도 관광정책과(710-3344), 행정시 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 등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18일 공고하여 개별 우편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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