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을 기해 제주도 AI(조류인플루엔자)사태가 공식적으로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재래닭 사육시설 내부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실시한 방역대 가금농가에 대한 AI 검사의 최종 결과가 17일부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제주도는 "18일 0시를 기해 6개 방역대 내 가금농가 모두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며, "이는 곧 제주도내 AI가 최종종식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2일 제주시 이호동의 한 농가의 신고로 시작된 이번 제주 오골계 AI는그동안 제주시 이호동과 교천, 노영, 애월 등 6개 농가에서 발생해 지난 45일동안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져왔다.

이번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되면 발생농가에서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입식 시험 등을 거친후 가금을 사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생농가의 500m내에 인접해 있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졌던 농가들도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를 거치며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이 경과하면 입식이 가능하다. 그 외 방역대 내 농가들은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만 거친 후 바로 입식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되었던 제주도내 가금류의 타시도로의 반출금지도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하는 것은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AI의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6개 발생농가를 포함해 이들 농가의 반경 3km 이내 34개 농장의 사육가금 145,095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반경 10km내 가금농장 이동제한 및 방역관리에 주력해왔다.

아울러 발생지 및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7개의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6개소를 설치해 운영했으며,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 4개소에는 별도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오일장에서 판매된 가금류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총 1,329농가의 19,009마리에 대한 수매도태를 추진했다.

제주도는 이번 AI 방역조치 과정에서 AI 발생농가가 지난 5월 31일 해당농장 차량을 이용해 다른 농가의 노폐계를 구매해 도축했으며, 판매 후 남은 물량을 저온저장고에 보관중이었지만 역학조사 당시 이를 숨기고 진술하지 않아 폐기조치가 지연되었던 문제점이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앞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할 때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경남과 대구 등 타 시도에 아직 AI 방역대가 남아있음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과 겨울 철새 도래를 대비하여 축사 시설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보수해줄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육지부에서 초생추를 반입하지 않도록 도내 초생추 100% 자급을 위한 종계장 시설 추진 등 제주도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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