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이하 농수축위)는 24일 오전부터 열린 제352차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등 2건을 심의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비한 처리가 문제됐으며, 도측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일부 시인해 이번 동의안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육상풍력보다 못한 고시 무의미해"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해상풍력의 고시의 보완부터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허창옥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먼저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육상풍력발전보다 해상풍력의 경우 저주파소음이나 해류 변화 등 고민할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입지세부기준이 육상풍력보다 더 많아야 한다"며 "현재 제주도의 고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공어초를 세웠는데 풍력발전기 세우면 어초가 남아나겠느냐"며 "다른 부서와 소통조차 하지 않고 도민혈세를 바닥에 뿌리고 파기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화된 고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상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장도 "동의한다"며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현재 기준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소음공해가 해양수산물 씨말린다"
 
환경 문제에 따른 도민의 피해도 지적됐다.
 
고용호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지금 들어서려는 풍력발전지구에는 멸치산란장이 있어 멸치를 먹고 사는 고등어나 갈치의 어획량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비행기장이나 풍력발전지구 옆에는 소가 불임이 되어서 축산도 안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경훈 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은 풍력발전기의 소음공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뉴스영상을 소개하면서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언제 날개가 떨어질지 몰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제주의 바닷바람이 강해서 다른 곳보다 소음이 심각할 것이어서 생육에 안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빠지는 풍력발전 어떻게 추진하나"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중공업이 발을 뺄 것으로 알려져 이 점도 지적됐다.
 
제주도측은 현재 발전사업 참여자는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었으나 현재 삼성중공업이 풍력발전사업에서 철수하고 있어 오는 8월말 사업자 변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1대 주주가 바뀌어서 원래 약속했던 도민 보상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허가를 내줘서 기업을 장사하게 해주려고 하느냐"며 "도민이 아니라 기업에게 이익주는 식으로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현우범 위원장도 "주민 약속사항이 지켜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도의회에서 동의하면 끝난다"며 "집행부서에서 챙겨야하는 것을 왜 챙기지 않느냐"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현우범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장
이에 박기욱 대정해상풍력발전(주) 대표는 "두산이나 효성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원하고 있어 대체사업자로 선정이 가능하다"며 "협약한 내용은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 처리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에 고상호 국장은 "동의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받아서 내부방침을 얻고 공식방침을 제출하겠다"며 사실상 동의안 철회를 시사했다.
 
따라서 농수축위는 오후에 이번 2개의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건을 심사유보함으로써 당분간 해상풍력발전 문제는 그 실효성부터 다시 검증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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